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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7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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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김군수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군수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군수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구속수감중인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鎬正·46)씨 등 1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수원〓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