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교원 보수체계 일반공무원과 분리 합의

  • 입력 1999년 7월 26일 19시 20분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교원 보수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운영하며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액 지급하고 담임수당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17개항의 올해 상반기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보수 수당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제정, 교직 특성에 따른 호봉체계와 수당 현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삭감된 본봉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를 내년부터 전액 복리후생비 형식으로 지급하고 담임수당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을 교장 교감 등 ‘관리직’과 선임교사 수석교사 등 ‘교수직’으로 이원화해 교수직 교원에게는 관리직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고 수업 등에 관해 독립된 권한을 부여해 관리직 진출을 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