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1회용품 금지 불공평』판매업자 행정소송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4분


도시락 판매업자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자원법)’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12일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푸른도시락측은 소장에서 “자원법은 1회용품 사용금지 조항만 있을 뿐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가 규제대상인 ‘1회용품’인지 음식물 포장재에 속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똑같이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는 재벌기업의 컵라면은 1회용품이 아닌 음식물포장재로 분류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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