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관련 일선 공무원의 부조리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건축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100㎡에서 330㎡으로 완화하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구조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행대로 10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을 위해 △100㎡ 이하 규모의 경우엔 배치도와 평면도를 △100∼200㎡ 규모는 2개 도면과 입면도를 △200∼300㎡ 규모는 3개 도면 외에 구조도를 반드시 확보한 후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