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평이하 단독주택 신고만 하고 짓는다…내년 하반기부터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4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규모가 현행 100㎡(30평) 이하에서 330㎡(100평) 이하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또 장기적으로는 건축신고제도 없애고 건축사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관련 일선 공무원의 부조리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건축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100㎡에서 330㎡으로 완화하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구조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행대로 10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을 위해 △100㎡ 이하 규모의 경우엔 배치도와 평면도를 △100∼200㎡ 규모는 2개 도면과 입면도를 △200∼300㎡ 규모는 3개 도면 외에 구조도를 반드시 확보한 후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