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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9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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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씨랜드 수련원은 건축법상 4m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허가가 불가능했는데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김군수가 97년 12월 강호정(姜鎬正·46) 사회복지과장에게 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10일중 김군수를 재소환해 강과장 등 부하직원들과 대질신문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군수는 경찰에서 “진입로 토지소유주의 사용허가서가 첨부된 결재서류가 올라와 군(郡) 재정증대 차원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줬으며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8일 김군수를 2차 소환해 조사한 뒤 9일 오전 1시반경 돌려보냈다.
한편 경찰은 씨랜드수련원 화재로 숨진 김혜지양(7)이 다니던 경기 부천 이월드영어학원장 홍경희씨(36·여)에 대해 유치원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