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박희도·장기오 징역 5· 4년 실형 선고

  • 입력 1999년 7월 9일 16시 0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9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이 구형된 박희도(朴熙道·전 1공수여단장) 장기오(張基梧·전 5공수여단장)피고인에게 반란지휘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범들이 지난해 8·15특사 등으로 모두 사면,복권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다퉈온 재판이기 때문에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군사반란 처벌을 피해 95년 미국에 도피했다가 반란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복권된 뒤인 지난해 말 귀국했던 박,장피고인은 79년 12월12일 전두환(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동원,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혐의 등으로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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