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공범들이 지난해 8·15특사 등으로 모두 사면,복권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다퉈온 재판이기 때문에 형량은 중요하지 않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군사반란 처벌을 피해 95년 미국에 도피했다가 반란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복권된 뒤인 지난해 말 귀국했던 박,장피고인은 79년 12월12일 전두환(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동원,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혐의 등으로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