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대한생명 매각성공땐 피해액 모두 변제』

  • 입력 1999년 6월 29일 02시 19분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61)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대한생명 계열 삼풍산업진흥 대표 고모씨 등 2명은 최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계열사들이 거액을 대출받아 주식 인수에 쓴 것은 그룹 전체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회장은 내달 15일 금융감독위의 대생 입찰 발표와 관련, “대생이 성공적으로 매각돼 3조원 정도를 받아내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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