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19 01:211999년 6월 19일 0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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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최전회장은 대표이사를 맡았던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며 이중 대한통운이 두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동아건설은 최전회장의 경영부실 책임과 회사에 끼친 피해 등을 감안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