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02 20:071999년 6월 2일 20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129조 2항의 ‘사전수뢰죄’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