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31 19:291999년 5월 31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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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1일 이산가족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북한주민접촉승인 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1일부터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