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수수료 횡포 여전…서울시 228곳 적발

  • 입력 1999년 5월 31일 19시 29분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다 수수료 징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 3백30곳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 입주권을 불법전매한 2백2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산구 P부동산은 6억5천만원짜리 빌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 1백20만원보다 훨씬 많은 2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고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수의 부동산업자들이 법정수수료를 무시하고 관행을 이유로 매매가의 0.7%, 전세가의 0.5% 등 고액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다수수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지적과 02―3707―8051∼60)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돈을 되돌려 받도록 조치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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