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안성시장 집유2년 선고…『黨추천받았다』선거운동
업데이트
2009-09-24 03:29
2009년 9월 24일 03시 29분
입력
1999-05-20 19:40
1999년 5월 20일 19시 4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민련 후보가 시장후보로 결정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사실상 국민회의의 추천을 받았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안성시장 한영식(韓英植·47)씨에게 선거법위반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5일째 압수수색…수사관 6명 투입
“엄마 전 재산 다 날렸다”…보이스피싱에 무너진 가족
식중독, 추운날엔 안심?…“절반이상은 겨울에 발생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