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중대재해땐 원청업체도 영업정지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건설 현장에서 3인 이상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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