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신고자-증인에 미국식 보호제도 도입

  • 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54분


검찰이 조직범죄 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보복피해를 막기 위해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19일 서울지역 강력담당 검사 및 서울시 경찰청 등 민생치안 유관기관과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조직범죄와 마약사건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결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조서에 가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을 제한하고 △비공개 증언과 피고인이 퇴정한 뒤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조직의 범행을 폭로한 하급조직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해 주거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증인보호제도를 폭넓게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증인이 신분을 바꿔 다른 지역에 거주하도록 돕는 재정착(relocation)제도, 고용주가 범죄신고를 한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직업보호제도 등이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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