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로 용도변경]세입자주소 정정해야

  • 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될 때 세입자는 꼭 주소지를 정정하세요.”

서울시는 17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9일)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쉬워지면서 변경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히 세입자의 경우 이와 관련한 주소지 정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입자의 경우 용도변경 즉시 주소를 정정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2∼19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주소가 지번(地番)까지만 기재돼 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상한 제한이 없는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지번은 물론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기재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세입자가 주소지를 호수까지 기재해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호수로의 전입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구청이 세입자에게 변경사실을 반드시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하지 않고 주소 정정신청을 해도 정정처리를 해주도록 했다.

서울에는 4월말 현재 52만9천여가구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