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안하면 최고 1천만원 과태료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18분


7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부는 16일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손쉽게 식별할 수있도록 이같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포장용기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글씨나 도안 크기 색깔 등 표시기준과 방법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1천만원, 정해진 표시방법을 어기면 2만5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표시 대상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나 국내기구가 유해 가능성을 제기했거나 국제협약이 결정한 품목들이다.

그러나 수입품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일반 농산물이 구분없이 뒤섞여 수입되고 있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 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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