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익현의원에 구인장 발부…공판 출석 불응

  • 입력 1999년 5월 13일 20시 0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3일 옛 민자당이 소유한 토지의 매각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공판에 2차례 불출석한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두번 이상 공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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