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기업 수사…체납 2,857개社 대상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14분


국민연금을 체납한 기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특별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1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체납한 전국 2천8백57개 기업체들의 명단을 넘겨 받아 이들에 대해 20일까지 일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은 모두 1천2백79억원.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연금을 체납한 기업체 대표들을 소환, 이들이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횡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그러나 경찰은 이들 기업체 중 다수가 IMF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연금을 체납했을 것으로 보고 체납 연금을 추후에라도 납부할 경우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에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서울 8백75개 △경기 6백29개 △경남 2백59개 △부산 1백88개 △충남 1백75개 △인천 1백57개 △대구 1백12개 △경북 1백11개 △강원 1백5개 △충북 94개 △전남 65개 △전북 60개 △제주 27개 등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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