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26명 파면-해임…지하철공사 징계위 결정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01분


서울지하철공사는 7일 보통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 석치순(石致淳)위원장 등 간부 24명과 공공연맹에 파견된 나머지 간부 2명을 각각 파면, 해임키로 했다.

파면과 해임 조치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은 보통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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