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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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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자동화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빌딩의 경우 재산세 등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이 높게 평가돼 일반빌딩에 비해 25% 가량의 가산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서울 중구 소공동과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은 4일 구청측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중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2억7천5백여만원과 2억5천8백여만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 신라호텔도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중구청이 재산세 등을 무겁게 부과한 것에 불복, 2천8백여만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이날 냈다.
이에 앞서 한화종합화학㈜도 3일 같은 이유로 서울 중구청이 부과한 7천5백여만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