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30 19:451999년 4월 30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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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서의원이 전체 불법모금액 1백66억6천만원 가운데 68억원을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을 통해 모금했다고 진술했으나 나머지 돈의 모금 경위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공모여부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의원을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5월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