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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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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달에는 고지서를 받자마자 23일 은행에 요금을 납부했다. 며칠 뒤 난데없이 한전 직원이 찾아와 건물 현관 앞에 전기요금 미납자 표시와 금액을 써붙이고 ‘29일까지 안내면 단전하겠다’는 수급계약 폐지 안내장을 붙였다. “은행에 이미 납부했다”고 따지자 직원은 “은행에 내면 이런 일이 가끔 있다”며 그냥 가버렸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단전 조치부터 하는 업무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이민숙 (대전 동구 용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