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不正 수사]與운동원 1명 구속 1명 영장

  • 입력 1999년 4월 14일 22시 41분


3·30 재 보선 과정의 불법선거운동을 수사중인 검찰은 14일 경기 시흥시 모향우회 청년회장 안모씨(39)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지난달 27일 시흥시 신청동 H빌딩 2층에 전화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선거운동원들에게 6일 동안 자민련 김의재(金義在)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를 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자민련 허남훈(許南薰·경기 평택을)의원이 지난달 27일 시흥시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210동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김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한나라당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허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보았지만 김후보 지지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회의 서울 구로을 지구당 당원 박모씨(59)를 이날 일단 돌려보낸 뒤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가 주민 40명 이상을 불러 20만원어치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일부 매출장부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민회의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협의회장 최학성(崔學晟·45)씨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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