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씨 송파구청장직 유지…법원, 벌금 70만원 선고

  • 입력 1999년 4월 9일 20시 20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주심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파구청장 김성순(金聖淳·58)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구청장은 벌금액이 1백만원 이하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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