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은 당초 이 노인의 사망원인을 ‘병사(심장마비)’로 처리했다가 유족의 항의를 받고 ‘교통사고사’로 정정한 사실이 밝혀져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L전자대리점 앞길에서 부평구청 관용차량인 인천33마 9909호 무쏘 차량(운전사·신희일·42)이 길을 건너던 조모씨(74)를 치었다. 사고 당시 이 차에는 박수묵(朴秀默)구청장 등 구청직원 4명이 타고 있었다.
박구청장 등은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연락해 조씨를 인근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겼으나 조씨는 사고 7시간만인 이날 오후9시10분경 숨졌다.
성모자애병원측은 28일 오전11시40분경 조씨를 ‘병사’로 처리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유족이 항의하자 ‘교통사고사’로 고쳐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했다.
한편 경찰은 30일 운전사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