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년4월부터 자유화…해약환급 적립 의무화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19분


내년 4월1일부터 보험료가 전면 자유화돼 같은 종류의 보험상품이라도 보험회사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소비자들은 가장 유리한 곳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특화하는 영업 전략을 동원, 다양한 보험상품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자유화를 내년 4월로 앞당겨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보장 및 보상부분, 부가서비스 등이 차별화된 상품이 나오고 자동차보험료도 가입자의 소득수준 학력 지역 교통법규위반실적 자동차주행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보험가격 자유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지만 그만큼 선택폭이 넓어져 상품내용을 꼼꼼히 알고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정이자율의 폭이 4월1일부터 7∼8%에서 5∼8%로 넓어지는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완전 자유화된다. 예정이자율은 일종의 보험권의 수신금리로 높으면 높을 수록 보험료는 싸진다. 예정이자율은 4월1일부터 보험사 모집안내문에 기재된다.

현재 전체 보험료의 5%, 10% 등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예정사업비율(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비율)도 내년 4월부터 자유화돼 실제 사업비가 남을 경우 계약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게 된다.운전자상해보험 암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부터 전면 자유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여 회사가 부실화되거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맞을 사태에 대비해 최저한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 적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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