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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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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설치 기준이 약한 쪽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엔 주차장이 없더라도 새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어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꿀 때에도 별도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옛날에 지어져 주차장이 거의 없는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을 다방이나 식당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새 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1백㎡당 1대 △문화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방송국 1백50㎡당 1대 △1종(근린공공시설 제외)및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2백㎡당 1대 △공동주택(다세대 기숙사 제외) 1백20㎡당 1대 △기타시설물 3백㎡당 1대로 통일된다.
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백30∼2백㎡면 1대, 2백㎡ 초과시 1백30㎡당 1대씩 추가하면 된다.
용도변경의 경우도 주차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6백㎡이며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꿀 때 현재는 1백50㎡당 1대씩 4대의 주차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2백㎡)를 적용해 3대의 주차대수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고 모자란 1대의 주차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