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업무따라 자율화…25개기관 우선 검토

  • 입력 1999년 3월 23일 19시 12분


내년 1월부터 통계청 기상청 특허청 등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정부기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업무 성격에 따라 자율화된다.

또 모든 공무원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고모 이모 등 여성친족(3촌까지)이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복무규정 개정작업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1월 공포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정부기관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통계청 기상청 특허청 임업연구원 국군홍보관리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극장 등 17개 부처 산하 25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 지정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백부(모) 숙부(모)까지 허용하고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여성친족에도 확대 적용해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사망했을 때도 3일까지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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