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려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42분


어떤 사유로도 변호사 선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조항을 담고 있는 변호사 약정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3일 “광주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이 지난달 심사청구해온 변호사 약정서의 조항 가운데 △착수금 불반환조항 △성공간주조항 △조정청구강제조항 등 3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의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변호사 7명은 약정서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해놓았다는 것.

또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 또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보수의 최고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와 함께 위임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해놓았다는 것.

이같은 약정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도 소를 취하한 경우까지 내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며 조정청구를 의뢰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중재요청을 함으로써 보다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변호사의 약정서와 유사한 불공정조항을 담고 있는 표준위임계약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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