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멸치잡이 조업구역, 道別제한규정 합헌』

  • 입력 1999년 3월 1일 20시 04분


도별(道別)로 멸치잡이 조업구역을 법으로 정한 수산업법의 조업구역 제한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최근 조업구역을 어기고 전남지역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남지역 멸치잡이 선주 공모씨 등 2명이 수산업법 5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은 국내어선의 조업구역을 도계(道界)에 따라 경남―전남―전북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다른 구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양생태계는 해류의 흐름 등 자연적 요인과 조업량 등 인위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도별로 조업구역을 나눈 것은 수산자원의 보존상태와 어군이동, 타지역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남 통영지역의 선주인 공씨 등은 96년 8월 멸치어군을 따라 전남 소리도 동쪽해상까지 나가 조업하다 적발돼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수산업법은 위헌”이라며 97년 헌법소원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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