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추진]근로시간줄여 일자리 확대검토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9분


정부 여당은 실업대책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 기업의 고용인력을 늘리는 직무분담(Job Sharing)의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해 오면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측은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인력확대 방안에 대해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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