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1 07:571999년 2월 11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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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3월 강모씨(22)에게 월 1할의 이자로 3천5백만원을 빌려준 뒤 6개월여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도 이자 5천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수차례 위협하다 지난해 12월 강씨를 윤락가에 현금 2천5백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