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측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강화 앞바다 ‘석모도 수로’를 어로금지구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라 지난달초 인천시와 강화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군측이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곳은 석모도 남쪽 길이 60㎞, 폭9백14m 해역으로 넓이가 4백14㏊에 이른다.
군당국은 “간첩선이 침투했을 때 경비정 등 군선박이 어로용 그물에 걸려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군선박의 항로 확보를 위해 석모도 수로를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은 “군 당국이 설정하려는 어로금지구역은 ‘선수 만도리’어장의 90%에 달해 어로금지구역으로 고시될 경우 강화지역 어민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군측은 8일 강화수협 어민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군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어민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