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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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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검찰 안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동서화합형 인사론’에 대해 일부 간부들이 “호남출신을 역(逆)차별하려는 발상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인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이르면 12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하고 이들이 18일 새 임지에 부임하면 19일 부장검사 및 평검사의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검사장 승진 인사. 현재 3자리가 비어 있다. 서열대로라면 이런 저런 이유로 탈락을 거듭해온 두 ‘호남출신’, 서울지검의 김대웅(金大雄·사시13회)동부지청장과 정충수(鄭忠秀·사시13회)서부지청장이 1순위.
문제는 이들이 모두 호남출신이기 때문에 세자리 중 두자리를 차지하면 ‘특혜’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법무부는 이들 중 한명이 양보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사에서 동기들이 승진할 때도 ‘역차별’을 감수했다며 “꼴찌승진도 억울한데 또 참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 자리가 더 나면 ‘역차별론’소리가 나지 않게 올릴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고검장과 고참 검사장에게 9월 자리가 비는 헌법재판관 자리 등을 보장하겠다며 ‘용퇴’의사도 물었으나 대상자들이 거부해 고심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