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사사무장 경찰서 출입금지』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일선경찰서 내에서 변호사 사무장의 변호사 대리활동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21일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서류 열람과 피의자 접견 등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활동을 변호사사무장이 대신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소속 경찰관이 사건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에게 특별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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