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 사건]서울지법, 안기부文件 기밀여부 결론 못내

  • 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는 6일 안기부가 한나라당측에 제기한 탈취 문서의 배포 및 공개금지, 반환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한나라당측 홍준표(洪準杓) 김영선(金映宣) 황우려(黃祐呂)의원 등 4명과 안기부측 대리인 최종우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첫 심문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심문은 한나라당이 탈취한 문서의 국가기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했다.

〈이헌진·선대인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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