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부영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1999년 1월 1일 08시 57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지난해 12월31일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청구그룹이 동서울상고의 부지를 아파트 건축용 부지로 매입하고 이 학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공원 안에 있는 땅을 확보해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년 5월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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