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호용-최세창씨 「5·18서훈」 취소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충정작전을 지휘한 공로로 충무무공훈장(3등급)을 받았던 전국회의원 정호용(鄭鎬溶·당시 특전사령부 육군소장)씨, 전국방장관 최세창(崔世昌·당시 공수여단장)씨에 대한 서훈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자의 서훈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와 최씨는 80년 6월20일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해 8명이지만 나머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서훈을 받지 않았고 작전에 참가해 서훈을 받은 장교나 하사관 사병들은 기소조차 되지않아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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