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8 19:541998년 12월 28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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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은 고소장에서 “장씨는 ‘김박사가 1월 방북하기 전 김원길의원으로부터 1천만원,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