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김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리혐의로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앞둔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 조익현(曺益鉉)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의원 등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김의원은 96년 2월 중순 신한국당 사무실에서 당시 전국구의원이던 김찬두(金燦斗)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4·11총선때 전국구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내년 2월 중순 공천헌금 30억원 수수 사건의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만료됨에 따라 그때까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