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영장 청구…공천관련 30억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2일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알선수뢰)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김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리혐의로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앞둔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 조익현(曺益鉉)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의원 등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김의원은 96년 2월 중순 신한국당 사무실에서 당시 전국구의원이던 김찬두(金燦斗)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4·11총선때 전국구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내년 2월 중순 공천헌금 30억원 수수 사건의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만료됨에 따라 그때까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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