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법안심사 과정서 보류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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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교사를 임용 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해온 수습교사제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또 사립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성격이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뀔 것으로 보여 정부의 교육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수습교사제 도입 근거를 삭제했다.

수습교사제는 교사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교사들을 일정기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정식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교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수습교사제 채택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초중등교육법안에 포함된 사립학교의 학운위 의무 설치와 관련해 학운위 성격을 당초 교육부가 의도한 심의기구에서 교장 자문기구로 바꿨다.

학운위는 현재 국공립 초중고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성격도 학교운영 심의기구이지만 사립학교는 학운위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활성화 등 개혁 차원에서 사립학교에도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사학들은 자율성을 해친다면 반대해 왔다.

여야의원 16명으로 구성된 교육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사항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정년단축 관련법안도 16일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까지 60세로의 단축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기중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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