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절단 슈퍼주인, 20억원대 보험가입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9분


슈퍼마켓주인 발목절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경찰서는 13일 피해자 정모씨(51)가 모두 20건의 보험에 들어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최소 20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초 정씨가 96년부터 17건의 보험에 가입, 발목절단으로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10억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날 3건의 보험가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는 현재 이 사건이 채무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지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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