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흡 지자체, 교부세 배분 불이익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6분


인천시를 비롯한 1백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내년도 보통교부세 배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원감축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내년도 보통교부세(5조6천7백50억원)를 배분했다.

행자부는 내년도 보통교부세의 재정수요 산정기준을 ‘현정원’에서 주민수와 면적 등에 의해 산출된 ‘표준정원’으로 바꾸기 때문에 공무원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은 인천시는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6백37명 더 많아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반해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4백5명이 적은 경남도의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1백9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1천2백53억원이 됐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받아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지자체는 충북 괴산군 등 78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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