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휘발유값 담합 조사…수도권주유소 대상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업계의 가격담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4일 일부 지역 주유소들이 담합해 휘발유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휘발유 등 석유류의 가격형성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가격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담합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류는 신고가격 이하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주유소가 신고가격(휘발유 ℓ당 1천2백9원)대로 값을 받는 등 담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정유업체들이 주유소 업계에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가격담합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연간 관련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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