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무관,돈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명동성·明東星)는 12일 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으로 해준 혐의로 법원행정처 손모사무관(39)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사무관은 경기 남양주등기소 등기계장으로 있던 93년 4월 농지거래신고지역에 있던 이모씨의 땅을 농지매매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사무관은 89년 배모씨 부부가 채권자에게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8천7백여평의 땅을 빼앗긴 사실을 알고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담당판사에게 말해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고 한 뒤 배씨가 승소하자 사례비로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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