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교환섹스 알선 징역 2년 선고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10분


PC통신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부부나 애인간의 ‘교환성교’를 알선한 30대 남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1일 PC통신망 대화방을 통해 부부나 애인관계의 남녀를 모집한 뒤 회원간의 교환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계룡(全桂龍)피고인에 대해 음행매개죄를 적용해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혼인의 순결’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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