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3 19:191998년 11월 23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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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교원노조에 노동기본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예산 법령 조례 등으로 규제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