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안양시장 구속…업체서 9천만원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11월 21일 19시 58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21일 건설업자들로부터 9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기 안양시 이석용(李奭鎔)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이시장은 97년 8월 안양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신한건설 대표 유주현씨(45·구속) 등 업자 2명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안양시가 발주한 1천억원대의 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 광역정수장 건설을 싸고 안양시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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