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몰래카메라」화가에 징역1년 실형선고

  • 동아일보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4시 41분


백화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등을 촬영해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중견화가와 영화배급회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金澤秀부장판사는 20일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로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테이프를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양화가 천**씨(40)와 외국영화배급사 직원 李周禧씨(28.여)등 2명에 대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죄, 건조물침입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데다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몰래 카메라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격권 침해로 사회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자의 동의없이 공공장소에 들어간데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한편 범행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함께 적용,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千씨는 애인 李씨와 짜고 지난해 2월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S식당 화장실에 8인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고객 10여명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호텔, 공항,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나체 등을 찍어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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