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4 08:521998년 11월 14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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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의원은 국회 재경위원장이던 96년말 경북 상주세무서에 압력을 넣어 충북 충주의 두성정밀이 부가세와 가산세 3억5천만원을 환급받도록 해준 뒤 이 회사 대표 김종인(金鍾仁·50·구속)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8월 기소됐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