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 前의원 집유…『부가세 환급』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11월 14일 08시 52분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 부장판사)는 13일 세무당국에 압력을 넣어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도록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병태(黃秉泰)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의원은 국회 재경위원장이던 96년말 경북 상주세무서에 압력을 넣어 충북 충주의 두성정밀이 부가세와 가산세 3억5천만원을 환급받도록 해준 뒤 이 회사 대표 김종인(金鍾仁·50·구속)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8월 기소됐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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